이제 더 많을 날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어요.
대체 공휴일법이 6월 들어 개정을 흐름을 빠르게 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금년에만 4번의 대체공휴일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휴일에 대해 규정을 알아볼까요.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신정(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1월 2일), 3·1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석가탄신일(12월 25일)
위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경우와 어린이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과 겹쳐질때였습니다.
즉 설, 추석 연휴 빨간 날 3일 중 하루라도 일요일과 겹쳐질 때, 그리고 어린이날이 석가탄신일이나 토요일, 공휴일과 겹쳐질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정되는 사항은 위에 나열된 전체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과 겹쳐질 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금년에만 무려 4일의 추가적인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의 다음 평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8월에는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이 있으며 10월에는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및 한글날이 지난 10월 11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인 12월에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에 대체공휴일로 12월 27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인 2022의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지 미리 살펴볼까요?
우선 1월은 신정이 토요일로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은 1월 3일 예정입니다. 이후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인 5월 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쳐짐에 따라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예정이며, 10월에는 한글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인 10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 됨에 따라 다음날인 12월 26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보니 총 5일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인 5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지 않나라는 것인데, 근로자의 날은 위에 나열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들]
디데이(D-DAY), 날짜 계산 쉽게하는 어플 더데이비포(TheDayBefore) 활용법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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