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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병원은 쉬나?

title :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인 분들을 위해 유급 휴무로 지정된 것이죠.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발생되는 대체 휴무가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살짝 살펴볼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양력 5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인 관계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근로 시에는 특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구분해보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휴무이고,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휴무가 아닌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휴무인 곳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내게 됩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됨에 따라 휴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됩니다

 

병원은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작은 개인병원은 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이 있으면 약국도 살펴봐야죠. 약국도 병원과 같이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휴무일 경우가 많으니 약국을 열었는지 연락해보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맞벌이 등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당직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농협은 어떨까요? 농협은 공공기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다른 은행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무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관공서, 공공기관들입니다.

 

우선 학교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등교하고 교사들도 정상 출근을 하게 됩니다.

 

국립이나 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교사는 교원에 해당되어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운전기사나 조리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로 휴무를 할 수 있으나 근로 시 특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농협은 휴무이나,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됩니다.

 

관광서는 기본적으로 휴무가 아닙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쉴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안 쉴 거 같지만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곳으로 휴무입니다.

 

 

매년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아닌 곳이 헷갈리지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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