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탈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사항들
요즘 킥보드, 전기 자전거, 나인봇 등등 전동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살펴보면 대여해서 탈 수 있는 킥보드 종류만 해도 3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라임, 지쿠 터, 빔 등 다양한 전동 킥보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편리해지다보니 편리한 점도 있지만, 모르고 막 탔다가는 안전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주의 사항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21년 5월 13일부터 전동기 류에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선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생의 나이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동이 아닌 일반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킥보드 종류들은 어린 나이에도 잘 타고 제어가 가능하지만, 전기의 힘으로 가는 것들은 운행하는 앞쪽에 긴급사항이 생기면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같이 연관되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기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인이라도 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타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범칙금을 살펴보면 10만원이나 부과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사항입니다.
만 13세면 중학생 1학년정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타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까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과태료가 10만원이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명 보호구 착용이 필수
꼭 하이바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로 빠르게 가는 것이니 사고 시에 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구는 착용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이 2만 원에 에다가, 같이 동승이 가능한 전동기에는 동승객도 과태료가 2만 원 부과된다는 내용이니 주의,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섯번째! 승차 정원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킥보드는 무조건 1명만 타야 합니다. 2명 이상 타면 위반인 사항입니다.
주변에 보면 친구들끼리 킥보드에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본인들의 안전,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킥보드는 1명만 타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여섯번째, 야간에 등화장치(라이트) 미작동 사항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각종 전동기를 보면 전면에 라이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 라이트를 꼭 켜고 밤에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슬림해서 밤에 운전을 할 때 라이트 없이 불쑥 골목길에 나타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는 꼭 라이트를 켜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켜진다고 하니 그래도 타기 전에 한 번쯤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라이트 미 작동시에는 범칙금이 1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일곱번째!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전동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음주 후에는 운행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중심도 잘 잡지 못하고, 전방에 일어나는 일에 대처도 못할뿐더러 위의 6가지 보다도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범칙금이 무려 10만 원에다가,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주 운전은 불가하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행 시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거칠게 운전을 하면 지난가는 행인이나 어린이들과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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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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