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2020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연말정산에서 영향받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연말정산에서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사항들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들로 크게 두가지가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공제율의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020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고, 그외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였었죠.
코로나가 터진 지난 3월부터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7월까지에 대해서는 위의 표와 같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해 줬습니다.
3월에는 기존대비 2배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며, 4~7월까지 총 4개월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카드 종류가 상관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구분되어 나오니 근로자가 따라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공제율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연계하여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 공제의 한도를 2020년에 대해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총급여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였다면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씩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위의 첫번째 공제율 상향과 더불어 한도까지 늘어났으니 신용카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겠습니다.
도서 및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부분은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네요.
올해도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실정인데, 올해가 지나 내년도 연말정산에도 위와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좋겠네요. 작은 바람을 꿈꿔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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