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안녕하세요.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달이죠.
그래서 이번해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가 집으로 우편배달되어 왔네요.
기존에도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연납고지서를 보내준다고 하니 이 기회에 연납신청이 안되어 계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6월 및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니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10% 할인 혜택은 없죠.
하지만 1월뿐만 아니라 연납은 3월, 6월, 9월까지 있으니 할인 금액은 적더라도 1월을 놓치신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보니 자동차세에 대해 좋은 정보들이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자. 그럼 자동차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동차세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세가 클수록 지방교육세도 같이 커지므로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된다면 덩달아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0만 원이다 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10만 원 x 30%=3만 원이지만,
자동차세가 30만 원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는 30만 원 x 30%=9만 원이 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연납을 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기네요.
두 번째,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이 승용차, 화물차, 전기차, 특수차, 버스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자동차세를 책정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영업용이 비영업용에 비해 약 1/4 가량 저렴한 편이네요.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금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591cc를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살펴볼까요?
비영업용은 교육세 30%까지 포함하여 약 289,560원가량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은 일단 배제하고 계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영업용인 경우는 교육세가 따로 없으며, 28,620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차량에 차이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이는 좁혀지긴 합니다. 이 부분도 자동차세 경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톤 수에 따라 위와 같이 차이가 나네요.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기차와 태양열 등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 영업용이 위와 같이 세액이 각각 2만 원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수자동차와 승합자동차도 구분되어 있으니 위의 표 참고하면 자동차세 계산에 수월할 거 같습니다.
세 번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경감이 된다고 하네요.
단, 차령(차량 나이)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차피 12년이 되면 할인율이 50%에 도달하니 차령이 12년 이상은 의미가 없겠네요.
아래와 같이 차령에 따른 할인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를 참고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08년식 1591cc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까요?
차령을 보면 08년도부터 시작하여 21년도가 14년 차가 됩니다. 위의 표에서 50% 자동차세 경감(할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포함 시 289,560원에서 50% 할인되어 144,760원이 되네요.
비영업용의 28,620원과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납을 신청하면 여기서 10% 할인이 더 들어가게 되죠.
네 번째, 연납 시 자동차세 할인 금액을 알아볼게요.
위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할인 %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월에 연납 할인을 받을 경우 가장 많은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할인이 가능하네요.
위에서 예시로 들은 비영업용 승용차 1591cc 08년식에 대해 1월 연납 시 약 131,520원의 금액이 최종 납부 금액으로 나옵니다.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재미있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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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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