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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대체공휴일 언제 적용되는지 총정리 해드립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을 주는 것 바로 대체 공휴일 아닐까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개정된 대체공휴일 정보가 있어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체공휴일 뜻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설, 추석, 어린이날 등등 이런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겹쳐지게되는 경우 이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위의 공휴일 이후의 첫번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데요. 대부분 토요일 및 일요일에 걸쳐지게 경우가 많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은 언제인가?

 

현재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첫날(양력 1월 1일), 설연휴(음력12월31~1월 2일), 3·1절(양력 3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현충일(양력 6월 6일), 광복절(양력 8월 15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양력 10월 3일), 한글날(양력 10월 9일),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

 

위에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이 다 포함되었는데요. 한가지 기념일이 빠진거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은 양력 7월 17일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시행한 날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후 년도부터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언제?

 

2023년 5월에 대체 공휴일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1년간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새해 첫날(신정, 양력 1월 1일) : 미적용
  • 설연휴(음력12월31~1월 2일) : 적용
  • 3·1절(양력 3월 1일) : 적용
  •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적용 (2023년 5월부터 추가 적용)
  •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 적용
  • 현충일(양력 6월 6일): 미적용
  • 광복절(양력 8월 15일): 적용
  •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16일) : 적용
  • 개천절(양력 10월 3일) : 적용
  • 한글날(양력 10월 9일) : 적용
  • 크리스마스(성탄절, 양력 12월 25일) : 적용(2023년 5월부터 추가 적용)

위와 같이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2023년 5월부터 적용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적용인 공휴일은 새해 첫날(신정)과 현충일(6월6일)입니다. 향후에는 다 적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3년 5월 29일은 대체 공휴일

위와 같이 개정된 대체 공휴일로 인해 달력을 보면 2023년 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이 양력으로 5월 27일로 토요일입니다.

하여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 정보 보시고, 알찬 연휴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