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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노하우(꿀팁 찾기)

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단속"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길에 며칠 전부터 이런 안내 홍보물이 많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하고 봤더니 20년 11월부터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내용을 찾아보니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지나치지만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위의 포스트에 잘 나와있네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

범칙금도 세고, 벌점도 있네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보행자 보호 관련법들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보행자 보호 관련법들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해봐요.



보행자 보호 관련 법령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반 사례들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전, 또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더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이런 건 머리로 익혀지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때까지 익히는 게 중요할 테니깐요.

 


[사례 1]

교차로에서 운전자 전방의 신호는 빨간색, 우회전하기 전 운전 차량 바로 앞의 횡단보도는 녹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됩니다 

: 범칙금 : 승합은 7만 원, 승용은 6만 원 (게다가 벌점 : 10점 부과)

》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 차선바로 앞의 횡단보도가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모두 지나가면 우회전해야겠어요.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간불이 되고 난 후 천천히 우회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례 2]
교차로에서 운전자 직진 차선 전방의 신호 녹색, 우회전하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 

▷▷우회전하는 길을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함.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범칙금 : 승합은 7만 원, 승용은 6만 원 (이것도 벌점 : 10점 부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되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람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뒤에서 우회전 안 한다고 차들이 빵빵대더라도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무조건 꾹 정지! 

 


[사례 3]
교차로에서 운전자 직진 방향의 전방 신호 빨간색, 바로 앞의 횡단보도는 녹색

▷ 사례 1과 같은 신호체계일 때입니다. 이때 차량이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까지 나와서 보행자의 진로가 방해되고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범칙금 : 승합은 7만 원, 승용은 6만 원 (이것도 벌점 : 10점 부과) 

이 경우는 가끔씩 보이죠! 신호를 못 보고 중간에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슬금슬금 차량들이 우회전이나 직진을 하려고 신호를 보면서 나올 때 모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니 급하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니 천천히 정지선에 멈춰야겠습니다.


[사례 4]
교차로에서 운전자 직진 방향의 전방 신호 빨간색, 바로 앞의 횡단보도도 빨간색, 우회전 쪽 횡단보도도 빨간색

이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2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하지만 빠르게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멈출 수 있도록 저속으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경우(잘 없겠지만 그래도...) 운전 차량은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모두 횡단하고 나면 우회전 가능.

이때는 교통사고가 나면 범칙금과 벌점이 있어요. 안전 운전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이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이고 추가로 벌점이 10점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안전 운전! 조심 또 조심!

안전 운전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위와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상황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보행자 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 친구들 모두가 운전자이자 보행자랍니다. 위와 같이 위반하면 벌금도 벌금이고 벌점으로 인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면서 즐거운 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