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단속"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길에 며칠 전부터 이런 안내 홍보물이 많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하고 봤더니 20년 11월부터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내용을 찾아보니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지나치지만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위의 포스트에 잘 나와있네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 범칙금도 세고, 벌점도 있네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보행자 보호 관련법들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보행자 보호 관련법들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해봐요. 보행자 보호 관련 법령들 [ 도로교통법 제2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